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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 

1. 지원대상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*

*소상공인 기준
상시 근로자 수 :  5명 미만(단,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 10명 미만)
연간매출액 : 숙박 및 음식점업, 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 10억원 이하, 도소매업 50억원 이하,
어업, 광업, 건설업, 운수업 80억원 이하, 제조업(식료품, 의복, 가구, 전기장비) 120억원 이하 등

 

 

2. 지원내용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(50~80%)를 최대 5년간 지원.

 

3. 지원절차

 

 

4. 신청기간 : 25. 1.2~ 예산소진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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